로봇산업 규제 해소 법안 러시...도로주행 허용도

도로교통법·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발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하고
로봇 안전성 법적 인증 체계 도입 주장
스타트업 로봇 '뉴비'는 직접 법안 배송도
“美·日·EU 등에 비해 규제개혁 뒤처져”

로봇산업 규제 해소 법안 러시...도로주행 허용도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보행로 이동 주체로 정의하고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배송하고 있다.
뉴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배송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홀로 인도주행이 불가하다. 사물인식을 위해 부착된 카메라가 불특정 보행자의 촬영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KT, 우아한형제들, 로보티즈, 뉴빌리티 등이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배송사업에 본격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로봇업계는 정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얻어 정해진 지자체에서만 조건부로 실증을 진행해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을 시속 15km 이하, 중량 60kg 이하로 정의했다.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속 15km는 전동휠체어 속도와 유사하다. 무게는 승강기 탑승을 고려했다.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정부 규제개혁 속도가 뒤처지면서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신산업 성장동력인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과 도로횡단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일 실외이동로봇 정의를 신설하고 로봇 안전성 법적 인증 체계 도입 근거를 담은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6월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로봇을 방문해 사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약속한 바 있다.

스타트업 뉴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뉴비'는 국회 내에서 직접 법안을 배송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로봇이 배송한 개정안을 적재함에서 꺼내 국회 개정안 의안과에 제출했다.

뉴빌리티는 서울 강남3구와 인천 송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로봇 배송 실증을 진행했다. 보행자와 안전성을 고려해 속도를 시속 7.2km 이하로 제한했다.

뉴비는 국회에 배치돼 국회도서관과 국회의원회관 사이를 왕복하며 국회 내 대출 도서의 로봇 배달 실증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국회 내 실증 테스트를 포함해 다양한 실증 사업을 이어나가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행로 이용 서비스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배달 라스트마일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