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도 음악저작권료 사후정산 해야"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양천구 RAPA에서 열린 방송저작권세미나에서 전송보상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양천구 RAPA에서 열린 방송저작권세미나에서 전송보상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OTT 콘텐츠에서 이용되는 음악저작권료 지급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처럼 사후정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루에도 드라마·예능 콘텐츠를 다수 제공하는 OTT 특성상 사전에 창작자에 음악 이용을 허락받기 어렵다. 제정된 지 30년 이상된 현재 제도가 지속 유지되면 OTT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고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25일 서울 목동 RAPA 회의실에서 '2022년 방송저작권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OTT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방송과 OTT 콘텐츠 소비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음원에 대한 권리처리 방식이 OTT는 '사전 허락', 방송은 '사후 보상'으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며 “OTT는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악저작권료 관련 방송콘텐츠는 방송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에 각 협회를 통해 방송사용료와 방송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방송물이 아닌 전송물로 분류, OTT 사업자가 전송보상금 제도 부재로 수많은 저작인접권자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한다.

김 교수는 OTT가 지상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동일한 콘텐츠를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법상 OTT가 PP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권리자 측에 사전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법을 위반하게 된다.

비대면 사회 진입으로 OTT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시청행태에 방송·전송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에서 '사후정산' 제도인 방송보상금제도처럼 전송보상금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제도 개선 시 OTT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에 음악저작물 활용을 촉진하고 창작자는 저작권료 지급을 사후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업용 음반 실연자 등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시청행태에 맞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홍규 CJ ENM 부장은 “프로그램 제작 시 이용되는 음악은 드라마 편당 평균 35곡, 예능 편당 평균 100곡 이상으로 방송 후 1시간 이내 제공되는 OTT 콘텐츠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전권리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려, OTT 콘텐츠 대상 전송보상금제도를 도입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