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튀김 기름을 고가로 강매한 의혹이 제기된 bhc를 현장 조사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bhc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bhc를 신고했다. bhc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기성품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제했다는 입장이다.
bhc는 지난달까지 수차례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 해바라기유 가맹점 공급가(15kg 기준)는 지난해 10월 6만8130원에서 올해 7월 13만2750원까지 올랐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
민경하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