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30일 서울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유럽연합(EU)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공급망 실사지침)'으로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한국 기업도 ESG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계약·수주 파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2024년 발효가 전망된다.
무보와 신한은행은 이번 MOU로 EU 수출기업에 ESG 경영수준 진단·평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무보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ESG 실사 대응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한다. 신한은행은 ESG 공급망 모의평가를 제공해 우리 기업이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또 ESG 경영수준 우수기업에 △무역보험 한도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성 혜택을 제공하고 △ESG경영 역량 향상 및 내재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도 실시한다.
양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다른 ESG 규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범위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박진식 무보 혁신사업본부장은 “ESG를 요구하는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ESG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아닌 수출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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