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법에 플로피디스크를 비롯해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 구식 기록 매체로 데이터를 제출·보존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무려 2000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행정 디지털전환(DX)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일본 행정법에 특정 데이터를 정부 기관에 제공할 때 사용해야 하는 기록 매체로 플로피디스크, CD롬 등을 규정한 조항은 총 1900개 가량이다. 카세트 테이프, 미니디스크(MD) 등을 요구하는 조항도 있다.
도쿄 지요다구 등 일본 관공서 일부는 플로피디스크를 데이터 보관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천재지변 등 돌발상황에도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플로피디스크는 저장 용량이 턱없이 적은 데다 대량의 플로피디스크를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관공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일일이 플로피디스크를 건네야 하는 수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소니가 플로피디스크 제품군을 단종하면서 자국 내 구매처도 사라졌다. 플로피디스크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본 관공서는 무려 11년 전 제품을 아직도 사용하는 셈이다.
조사회는 구식 기록 매체 사용을 명시한 법 조항이 행정 DX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앞으로 클라우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연내 행정 DX 방침을 정리해 부처별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청장은 “지금 플로피디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지적하면서 “(구식 기록 매체 관련 법률 철폐를) 조기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