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 마이데이터 발전법 만들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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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 마이데이터를 위한 시스템 '마이헬스웨이' 초기 버전을 구축하고 서울과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했다. 그동안 조회나 이용이 불편하던 병원 진료기록과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아직 시범 단계여서 약 400명의 국민참여단에 한정해 실증되지만 내년이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마이데이터는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돼 왔다. 의료기록이라는 특수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촘촘했고, 사용처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모으려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하는 데 기본이 되는 데이터 연계 표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려는 기관이 개별 의료기관과 일일이 협의해야 했다. 수년 전에 20여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특정 병원이나 의료기기에 종속돼 있음으로써 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이력 등이 마이헬스웨이로 통합 제공된다.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 업체에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병원 등 7개 거점병원으로 포함해 약 100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정식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제공기관의 참여와 기관마다 다른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해 건강정보 유출이나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보안 체계도 필요하다.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