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공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 500여 곳에 4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은 화재나 수해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시 감점한다.
반대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상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매니저' 자격 요건을 신규 도입해 매니저 전문성을 높인다. 또 중기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해 상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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