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정부,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 발굴

택배차 적재량 2.5톤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 온라인에 게재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현행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된다. 병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36건으로 정부는 1조8000억원 규모 투자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규제 혁신 과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차세대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한 규정을 완화한다. 전기차 충전기를 가진 개인은 이를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선 이용 가능한 충전소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과 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부는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유권해석은 병원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소통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은 1.5톤에서 2.5톤으로 늘린다.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고 가구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운영 시스템 특성상 겸직제한 의무 적용 필요성이 낮은 기업이 대상이다.

PC와 비디오,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며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