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과 결국 폐지…기업집단국 축소 수순

공정위 지주회사과 결국 폐지…기업집단국 축소 수순

대기업 지주회사 업무를 맡았던 지주회사과가 폐지 수순을 밟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축소된다.

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직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하되 5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상설 인원으로 만드는 게 골자다. 지주회사과에서 맡았던 업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이 맡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주회사 관련 인원이 반토막 나면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 역할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을 운용하고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2017년 김상조 전 위원장이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했다.

행안부는 신설 조직을 정규 직제화하기 전에 일정한 평가 기간을 두고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와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연장돼 올해 다시 평가를 받았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