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시장을 둘러싼 티맵모빌리티와 중소대리업체 간 공방이 이달 마무리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전화 콜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이어 추가 논의하는 부속사항 협의를 9월 중으로 마치기로 하면서다.
동반위는 지난 6일 실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을 듣고 부속사항 관련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오는 14일 실무위를 거쳐 21일 제71회 동반성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5월 전화 콜 대리운전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콜 공유에 대해 반발하자 부속사항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쟁점은 티맵모빌리티와 중소 대리운전업체 간 콜 공유다. 티맵모빌리티는 중기적합업종 제재 대상이 아닌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사 로지소프트를 지난 6월 인수했다. 티맵 대리에 부족한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로지'는 대리운전업체와 기사 간 콜을 중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도권에서 압도적 점유율 1위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콜 공유가 이뤄진다면 티맵모빌리티 콜 처리율이 상승해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티맵' 브랜드를 앞세워 광고를 강화한다면 전화 콜이 줄고 앱 콜이 늘면서 중소업체는 설 곳을 잃게 된다는 논리다. 사전 베타테스트만으로도 티맵 대리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콜 공유를 반대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콜 공유를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 동의 업체를 조사한 결과 로지 이용 업체 50% 이상이 동의했다고도 강조했다. 일부 업체를 상대로 베타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양측의 콜 처리율이 모두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개 프로그램사의 경우 대리운전업과 업종이 달라 제재 근거가 없다. 콜 공유가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중소업체들의 간접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일부 조건부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동반위는 앞서 전화 콜 시장으로 한정해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하면서도 현금성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앱 시장에도 3년간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쟁점이 된 콜 공유가 허용되면 사업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조정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중기적합업종이 지정된 현재 상황에서 사업조정 절차를 밟는 건 어렵다”며 “대기업에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