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관 협력 디스플레이산업 제품 품목분류 지침 발표

관세청, 민·관 협력 디스플레이산업 제품 품목분류 지침 발표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관련 제품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한국 주도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됐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에 포함돼 적용됐다.

기존 액정 디바이스, TV 부분품, 모니터 부분품 등 다수 품목군에 분류되던 제품이 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동일한 품목군으로 분류돼 수출입기업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새로운 국제기준 정착 과정에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 관계자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가 지속됐다.

또 해외 관세 당국에서 개정 전·후 품목번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FTA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 마련에 나섰다.

민·관 합동 TF는 올해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총 285종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 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지침에 담았다.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에 담긴 285종 제품군은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선정됐다.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정보와 주요 공정, 표준 용어집 등 산업계 최신정보도 지침에 포함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신기술과 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분쟁으로 통관 지연, FTA 특혜 적용 배제 등 수출기업 통관 애로를 줄이기 위해 민·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서 발간이 기업 관세 등 비용 절감,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