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장애인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법 발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을 마련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용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수진, 장애인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법 발의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친환경자동차는 총 116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다.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만1319기가 설치돼 있다. 그중 급속충전기 1만6379기, 완속충전기 11만4940기가 설치되어 있다.

조 의원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