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이 사업자들의 조정 결정 수용 거부로 불성립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내린 분쟁 조정 결정을 모든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은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분쟁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서포터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통신판매사업자, 위메프·티몬·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GS리테일 등 오프라인 판매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16개 사업자와 권 대표이사 등은 모두 이같은 조정 결정 수용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대부분 조정 사안은 관련 사업자가 1~2곳인데 이번에는 관련자가 많았다”며 “사업자 전원이 조정 결정을 거부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재판 상의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과는 별개로 머지플러스와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