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반면에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5월 기준 총 3780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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