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도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은 총 2823개사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사)보다 23.7%나 증가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12%가 넘는 기업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무엇보다 제조업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점은 우리 산업의 활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이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한계기업이 는다는 것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짙다. 한계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까지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효율성을 감소시켜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 늦지 않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각각 2023년, 2024년 일몰 예정이다. 구조조정 관련 법률을 상시화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적절한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다.
기활법의 경우 공급 과잉 업종과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상시법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정 업종을 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 명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큰 틀에서 기업들의 활력을 높여 산업 구조 재편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형 입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기활법 상시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신속하게 시작돼야 한다. 한계기업의 증가와 도산,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