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964억여원(20만3000여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이후에 납부할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정이나 직장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시스템이나,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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