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와 철강 조업기술 발표자료 등 수출을 허용했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향후 기술수출 개념을 확대하는 등 업계 친화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다. 민간 업계 중심 기술안보포럼도 이달 출범해 등 민간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분야 수출승인 등 3건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접수된 4건 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중 △자동차(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철강(철강 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에 대해 승인했고 △조선(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분야는 조건부로 승인을 의결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자동차, 철강, 조선 분야 신청 건은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수출을 승인했다.
전기·전자 분야 핵심기술수출 신청(이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 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 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관리 강화 △제재 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내년부터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또 이달 '기술안보포럼(가칭)'을 발족하고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이 포럼은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 관계기관 위원 20~30명 규모로 구성한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마련과 산업기술보호 관련 각종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자문, 주제별 연구회 운영, 산업기술보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간담회,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가 2019년 6월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회의로 최근 급변하는 무역안보 상황에 대응하고 국정과제인 기술보호제도 개선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표>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