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마이데이터 제도'나 '가명정보 결합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통신·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개인 맞춤형 혁신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부모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 타기팅 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다.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됐다. 카드결제 가명정보와 통신사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하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에 한정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가 가능했다.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한다. 가명정보 결합 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기관에게는 결합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결합 신청 시 이용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제3자도 결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한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OTT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노력도 본격화한다. 특히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메타버스 기술·산업 경쟁력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을 지원한다.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한다.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도 활성화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소관 부처 책임 하에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제 이행상황을 끝까지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해서는 업계홍보 및 동향파악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새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하고 더 나아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