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가 개선되고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이 추진된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단체 설립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안무 저작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안무 산업 현장에서 파악된 일부 계약 관행으로 인해 안무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았다.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필수 과제”라며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K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K팝과 함께 K안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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