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총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단속실적은 1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그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단속실적은 3조9000억원으로, 전체 단속실적 중 약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전체 외환사범 단속실적 금액 2조원 중 1조5000억원을 가상자산이 차지하며 약 75%의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000억원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 계좌를 통해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속칭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을 포함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적기에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