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전국 33곳에 이어 내년 상반기 추가로 지정한다. 드론비행 시험구역 확대로 관련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실증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시험 비행시 거쳐야 하는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간소화해 적용받는다. 신규로 드론을 개발해 비행을 하려면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자유화구역에서는 면제를 받고 실증을 할 수 있어 개발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 1차 공모를 거쳐 지난 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로 자유화구역을 지역해 드론 비행 시험 구역을 확대한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