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재료 재수입해도 '외국산'?”…중기 옴부즈만, 산업부와 '제조원가 비율 조정' 협의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임가공해 국내로 재수입할 때, 재수입한 원재료 가격이 총 원가의 15%를 넘으면 '외국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선 협의에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국산 원재료를 해외에서 단순 가공하고 국내에서 2차 정밀가공을 하더라도, 총 제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으면 원산지가 해외로 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원산지 해외 표시로 고객사의 인정을 받지 못해 수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국산 원재료를 수출한 업체가 임가공 후 반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제조지인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원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개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산항 터미널 혼잡 해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자격요건 완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사업참여 중단지침 개정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수급액 비율 조정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대외 교역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및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