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적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손질에 본격 나섰다.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예타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임무 중심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패스트트랙 도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가 R&D 사업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예타 제도 개선 7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단계별 구성이 많은 중장기 사업 특성을 고려, 사업기획 시 구체화가 어려운 후속 단계에 대해 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한다.
사업 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은 실증계획 구체성 요건을 완화해 설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후속 단계 사업 구성이 조사 시점에서 확정되기 어려운 도전적 사업에 대해선 초기 단계 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예타 통과 이후 발생하는 기술환경을 반영해 사업의 지속적인 질적 제고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변경도 허용한다.
예타 대상 사업 기준도 상향한다.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대형·중장기 R&D 사업 투자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되면 예타 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예타 패스트 트랙 도입도 이뤄진다. 주요 정책 관련 임무 중심형 R&D 사업 적시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대상은 국가 R&D 사업 평가 총괄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시급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정책 관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 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 조사 및 평가 요소 객관성 확대 차원에서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12명→14명)하는 한편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기술 소위를 임무 중심형 사업에만 필수 운영토록 해 심사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타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접수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 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