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친족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현행법은 '매년 동일인(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친족 등의 자료 제출 의무 부과' 규정에서 친족의 규모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 상 친족 범위가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넓고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기타 친족)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 동일인의 친족에 포함시킨다는 조항이 붙었다.
경총은 이러한 개정안이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동일인이 자신의 친족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료제출 문제 발생 시 동일인에게까지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동일인은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6촌 이내 혈족, 5촌 이내 인척의 자료를 파악해야 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개정안 일부 조항이 결과적으로는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가중시키고, 여전히 해외 주요국 경쟁법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친족 기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예외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혈족 3·4촌이나 그 밖의 친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당사자들에게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 자료에 대한 법적책임도 당사자에게 묻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친족 범위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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