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약관 게시 등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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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세탁·건조기 관리를 소홀하게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세탁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처분해도 된다.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보관기관과 보관료는 고객과 협의하면 된다.

사업자는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 건조기, 동전 교환기, 요금 충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복구시키거나 손해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코인세탁소 등으로 불리는 무인세탁소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가맹본부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130억원으로 늘었다.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늘었다. 그러나 세탁물의 오염, 훼손,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에는 8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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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