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을 마련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신산업을 포함하도록 정비한다.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화학분야 신산업 핵심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 화학 분야 친환경 신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기존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해 마련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에 화학 신산업 분류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 기업체 등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산업 간 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산업 관련 통계자료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기준(20111)을 △석유 기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을 포함하는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반 제조업 4가지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혼성·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분류(20203) 개편안은 혼성·재생플라스틱을 서로 구분하고 바이오매스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규제 등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업계는 올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 본격 투자를 추진했지만 해당 시설이 산단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다.
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새로 포함된 화학 신산업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내년까지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2024년 1월 고시되고 같은 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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