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公,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발주…“24시간 콜센터 필수”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5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 186기를 를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했다. 민간사업자가 약 2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중견기업 위주 참여가 예상된다. 최근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도로공사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9월 14일자 1면 참조>

도로公,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발주…“24시간 콜센터 필수”

도로공사는 다음달 6일까지 2022년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을 공모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사업자는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 사업참가 등록서류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59개 휴게소 내 200kW급 이상 전기차충전기 186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사업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하거나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 중 충전 매출액에 따른 부지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곳은 한국전력, 환경부, 현대자동차, GS칼텍스 등이 있다. 초기에는 한국전력, 환경부 주도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보급됐으나 점차 민간사업자에게 역할이 넘어가는 추세다.

올해 사업에는 기존 구축업체를 비롯해 정유사, 대영채비, 에스트래픽 등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올해 보조금이 소진된 만큼 자체 예산을 투자해 충전기를 구축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예상 투자액을 약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수요가 많은 자리 선점이 중요하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사업신청서를 1000점 만점으로 총 13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상태·사업실적·이용편의는 정량평가(40%)하고, 사업역량·운영관리는 정성평가(30%)한다. 사용요율도 정량평가(30%) 방식으로 반영한다.

도로공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24시간 고객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했다. 사업자는 전담인력 2인 이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를 보유해야 하고, 고장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 출동할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자사 홈페이지, 앱, 충전기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콜센터는 전기차 충전기 이용 방법 안내뿐 아니라 원격 재부팅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복구, 점검 기사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 대비 중장거리 이동 차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야간에도 이용자가 많아 콜센터가 중요하다. 통신 장애로 충전기가 차량에서 제거되지 않는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발이 묶일 수 있어 콜센터의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4시간 콜센터 운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라며 “고객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 개요

도로公,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발주…“24시간 콜센터 필수”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