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의견 요약.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https://img.etnews.com/photonews/2209/1574106_20220919132419_385_0001.jpg)
입법예고안은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 범위 조정, 동일인관련자 중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규정(기존, 혈족 6촌·인척 3촌)한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의 친족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동일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으로 축소하고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을 예외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 기준도 모호하여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전경련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전경련은 상법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재직기간까지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독립요건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사외이사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예외 없이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7~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투자의 실상을 반영해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그간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