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 개편안의 시사점'(최세경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했던 가업승계 관련 여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은 가업승계 방식인 '증여'의 세제혜택을 '상속'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수요와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는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을 전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공제해 장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가업승계 이후 경영 족쇄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적지 않아 오히려 가업승계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의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최 연구위원은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 특례로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추가 제도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엄격한 △상속자/수증자 경영권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자산 처분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향후에 더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경영 컨설팅, 가업승계 관련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