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00원(약 14.5%)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는 2015년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되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내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으며,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30만3180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29만26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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