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NOS 역할을 하는 ERC721 프로토콜에 의해 발행되는 대체불가토큰이다. 토큰별로 고유한 속성과 가치가 있어서 타 토큰과의 등가 교환이 불가하다. EOS나 국내의 클레이튼, 솔라나 같은 타 네트워크에서도 발행되고 있다. 이들은 이더리움보다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초 NFT인 크립토키티가 ERC721을 기반으로 탄생한 첫 NFT며, 교배를 통해 초기 발행된 1만개의 키티 가운데 동일한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다.
NFT는 디지털 아트, 음반 등 불법복제 또는 권리 침해가 빈번한 개인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투명한 거래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활성화가 시작했다. 주로 불법 복제나 유사품 제조에 취약한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됐다. NFT는 대상 자산의 희귀성 확보를 위한 발행이 많다. 발행 주체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세계관, 구매자 속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고가 디지털 창작물의 경우 구매자인 재력가의 과시욕이나 특정 커뮤니티의 계층적 차별성을 반영한 거품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최근 NFT는 부동산이나 명품 같은 실물자산 소유권 증명이나 진품인증서,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이벤트 참가권 등으로 확대 발행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O2O 플랫폼의 발전으로 디지털 자산과 실물자산이 연결된 하이브리드 NFT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자산 희귀성이나 유일성에 근거한 개인적 창작물 보호를 위한 NFT에서 기업 제품과 서비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로써 NFT로 대체 발행되고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NFT로 증권화(STO)해서 자산의 유동화 확대, 24시간 실시간 거래, 저렴한 거래 수수료,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로블록스 같은 게임업체, 아마존 등 유통 플랫폼 기업, 스포츠 이벤트사, 광고기획사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JP모건이나 마스터카드 같은 금융기관이 마케팅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창작·발행·유통·구매·컬렉팅·리스팅 등 NFT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의 등기부등본과 연동된 법적 대항력이 있는 NFT가 등장하면 자산의 NFT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웹3.0 확산에 따라 NFT를 통해 사용자들의 소비활동이 수익창출(P2E)에 연결되고 있다. 로블록스 등은 게임 플랫폼에 참여해 인앱으로 새로운 게임을 창작한 개발자가 이를 NFT화하고 플랫폼사와 수익을 공유하는 샌드박스 비즈니스를 선보이고 있다.
게임사는 다양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고객과 함께 개발할 수 있고, 고객도 게임 개발에 참여해서 수익을 배분받는 등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의적 발상에 의한 NFT가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들의 NFT 가격 상승만을 목적으로 한 단순한 재무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 고객 확보, 소비자 소통 수단 등으로 무한 확산되고 있다.
NFT는 내재가치에 대한 의구성이 높아서 일반적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민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소유권과 저작권 분리로 인한 법정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다. NFT가 부동산 등기와 같은 법적 대항력이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연구 및 준비도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NFT 민팅도 진품 감정을 거치지 않는 한 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구찌 가방 같은 명품을 모조해서 NFT를 민팅한다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가능한지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NFT 커뮤니티 폐쇄성에 의한 사회적 괴리감의 가속화도 경계해야 한다. 제반 한계성에도 불문하고 NFT는 일시적 유행에 의한 거품이 아니며 투자성, 마케팅 인사이트, 개인의 경제력 과시적 욕구와 산업적 효과가 어우러져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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