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관련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변경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당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28일에 함께 열릴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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