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기간 사실상 폐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도권지역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사실상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역외 재송신은 케이블TV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과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을 의미한다. 경기·인천지역 지상파방송 OBS가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은 옛 방송위원회의 2008년 1월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따라 운용했지만 이번에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 사업자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말했다.

기존처럼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3년인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 허가기간 종료일까지로 해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IPTV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기정통부가 방송법 제61조제3항의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잦은 재송신 승인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고 특별한 변경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60일 이내 이뤄지던 재승인 심사과정이 3주 이내로 대폭 단축, 방송사업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미디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B tv 알뜰, 딜라이브, HCN 등 서울권역 케이블TV 4개사는 지난 2월 OBS 역외 재송신을 중단했다. 채널번호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측 이견 때문이다. 영등포와 동대문권역 CMB는 OBS 방송을 계속 송출했다.

이후 이달 7일부터 SK브로드밴드가 도봉·강북, 노원, 광진·성동, 종로·중구, 서대문, 동대문, 강서 등 서울 7개 권역에서 OBS 송출을 재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