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IBK시스템, 하나금융티아이가 발주한 총 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태화이노베이션과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결의하고 실행했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2016년경 나루는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거래서류의 자동분류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태화가 신흥 업체로 시장에 진입했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담합을 결의했다.
2019년 담합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사실상 수주가 가능한 업체는 태화 뿐이었다. 태화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우려해 친분관계가 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며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을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와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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