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글로벌 5대 드론 강국 도약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나선다. 특별비행승인요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드론 안전·사고 통합정보시스템과 드론·UAM 통합교통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공청회를 28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해외 사례조사,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공청회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예정이다.
기본계획에서 드론 분야 목표는 2020년 5000억원 규모 국내 시장을 2030년 2조 3000억원 규모로 키워 글로벌 5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UAM에서는 2030년 본격상용화와 함께 10개 노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유기적 인프라 및 공역체계 구축 △차세대 인재양성 등 산업발전기반 조성 △핵심 활용기술 개발 등의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드론 유망분야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UAM 운송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전략도 세웠다. 드론 통합 안전관리 및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과 드론 및 UAM 핵심기술 개발과 국산화율 제고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청회 이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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