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게임 속에서 얻은 재화나 아이템을 가상자산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약관을 근거로 게임 내 아이템과 캐릭터 등 최종 소유권이 게임 운영사에 돌아가거나 게임 밖 거래 활동에 제약을 건 기존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대체불가토큰(NFT)화해서 보유할 수 있다. 플랫폼 종속성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표준인 '웹3'가 게임에 반영된 형태로도 여겨진다.
P2E 게임 속 캐릭터, 아이템, 재화 등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이용자 소유권이 증명된다.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른 게임과도 교차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게임에 적용, P2E 생태계를 구현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P2E 게임을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에 온보딩해서 출시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현행 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한 '사행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식 서비스가 제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국내 P2E 게임 현황을 모니터링, 32종에 대한 등급분류결정 취소 절차를 밟았다.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P2E 대신 '게임을 즐기며 돈도 번다'라는 의미를 담아 플레이앤드언(P&E)이라는 용어도 적극 활용됐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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