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사무처장에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이 임명됐다.
공정위는 고 상임위원과 조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지냈다.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및 개선, 기업결합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으며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을 마련하는 등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소비재·중간재·입찰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했으며 가맹사업법령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등 사무처 직원 지휘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고 위원과 조 처장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발전과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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