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지만 결론은 내달 4일 이후에나 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 대상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이 대상으로 일괄해서 심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측은 전주혜·김종혁 비대위원이,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직접 참석했다.
심문에서 국민의힘 측은 집권여당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길 호소했다. 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권여당은 기능정지에 빠지고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 전 대표는 현재 비대위 체제가 아닌 최고위원회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제발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을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개정한 당헌의 정당성 여부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사퇴 등 당헌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를 근거로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었다. 만약 당헌 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연이은 비대위 해산 사태를 직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한 뒤 남부지법 출입기자단을 통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