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폐지를 추진한다.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형태의 택시기사 허용을 위해 시간제근로계약을 도입하고,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심야 근무를 기사님들이 기피하는 문제 해결이 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다음달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심야 택시기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심야교통에 대책을 집중하자는데 정부여당이 의견을 같이했다. 호출료 인상 등 심야시간 이용요금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택시 부제 해제와 시간제근로계약 허용 등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은 인상이 없도록 했다. 호출료가 인상되는 심야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다.
당은 또 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주차를 유연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심야호출료는 관련 혜택이 플랫폼 업계가 아닌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시간제근로제 관련 “지금 법인 택시가 많이 놀고 있는데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심야호출비 인상에 대해선 “심야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물가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통여건 개선이 더 시급해 우선적으로 심야 동절기에 국민들이 대중교통 문제로 추위를 견디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