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전년 대비 8% 이상 늘었으며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도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로 전년도 83만8000개 대비 8.1%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만8000개), 도매업(16만7000개)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 법인 수는 서비스업(1만6000개), 부동산업(1만4000개), 제조업(9000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9.9%의 법인이 몰려 있었다. 신고 법인이 1만개가 넘는 자치구는 4만9536개 법인이 세금을 신고한 강남구 등을 포함해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 수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38만개였다.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2만8000개 증가한 36만7000개로 나타났다. 공제 및 감면액은 9조9000원으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6000억원 줄었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2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가 90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법인은 외납공제가 2조2769억원이었고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1조3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2조6342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2조1000억원을 공제받아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법인이 5737억원, 중소기업이 271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25.2%인 21만개 기업이 특별감면을 받았다. 이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2574억원, 감염병 발생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이 1326억원이었다.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으로 2888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조3000억원, 11조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기부금은 1.9% 증가했으나 접대비는 2.6% 감소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무상 지출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비용이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기부금(1조6000억원)과 접대비(3조5000억원) 모두에서 가장 지출이 많았다.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원으로 15.4% 늘었다.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2019년 119조원, 2020년 123조원, 2021년 142조원 등 최근 3년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소비가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도 지난해 3746조원으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통계를 공개하면서 국세통계시스템(TASIS) 기능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세분화된 국세통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군구별, 남녀별, 연령별로 구분된 유형별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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