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규직 과보호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노동 3대 학회가 주최하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관한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진단이 나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 퍼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 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관계법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인상한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이런 방향의 정책을 실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즉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같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의 노동법은 '53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전형적인 임금근로자 중심의 뼈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환경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시대에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동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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