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한 특허출원에 대해 최종 무효처분 했다.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해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를 우리나라를 비롯해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 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 만장일치로 1심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AI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학계, 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미국, 유럽, 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 국가 간 불일치가 AI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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