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뒷광고' 걸린 킴 카다시안, 18억원 벌금 폭탄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달러(약 18억1944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달러(약 3억7544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