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 관련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이 사건 수 기준 116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특허 침해소송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있어 실제 소송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가별 소송 건수를 보면 최근 5년간 중국 590건, 미국 530건, 유럽 44건, 일본 4건 등 순으로, 기술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기업이 미국 내 기업을 상대로 제소를 한 건수는 116건에 그쳤으나 반대로 피소된 건수는 41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고, 중국의 경우 제소 580건, 피소 10건으로 특허소송 분쟁 성격이 달랐다.
무엇보다 미국 내 기업이 제소한 특허소송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돼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다다.
특히 앞선 분야는 기술 범위와 난이도가 높아 자칫 소송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특허분쟁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과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거래를 중단하는 일도 발생한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가능성만으로도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이 이용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이 제공하는 '지재권 분쟁대응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24개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이 가지는 위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힘들게 얻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 차원의 꼼꼼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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