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통계, 전자상거래부터 구축...디지털 서비스·데이터 부가가치 반영 등 과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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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통계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다만 디지털 무역 정의와 범위에 대한 정의가 세계적으로 합의되지 않은데다 이를 통계화하기 위한 기술 한계 때문에 우선 가용한 통계인 전자상거래부터 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문가는 상품 거래 중심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하더라도 결국 데이터 이전을 통한 서비스 거래 등의 부가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기술적·규범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디지털 무역 통계구축 사업-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정책용역을 발주했다. 디지털 통상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국내 디지털 무역 통계를 체계적으로 확인 및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작업은 디지털 무역 가운데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계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통상 범위는 전자상거래를 넘어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국가간 무역 전반을 의미하지만 전자상거래 외 영역은 기술적·개념적 문제로 통계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당장 통계화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외 디지털 무역(통상) 범위에 대한 통계화는 데이터 무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품과 서비스 어느 쪽으로 분류할 것인가의 개념 및 범주와 이를 토대로 구분해낸 것을 통계화하는 기술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 국경간 공급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시청각 서비스 미디어로 분류하는 반면 미국은 컴퓨터 관련·부가통신·기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분화해 분류한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상품은 어느 정도 통계를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나 데이터 무역은 개념과 정의가 확립된 분야는 아니다”면서 “결국 데이터 무역까지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번 시도는 당장 손에 잡히는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데이터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한다. 서비스 무역 규모를 측정하더라도 거기에서 전자적으로 나온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조차도 기술적·규범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 기업에 샘플링 형태로 물어보는 형태가 기준도 모호하고 담당자마다 천편일률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민 숭실대 교수는 “아직 국제적으로 규범을 맞춰가는 단계”라면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내에서도 하나의 서비스에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총조사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매출 등을 항목화하고 점차 추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범적이다”면서 “기업에서도 담당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대답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험적이다보니 통계를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