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상담업체에 21억 손배소

작년 국감 지적에…"이상 없다"
5년간 용역대금 과다청구 드러나
김주영 의원 "혈세 낭비" 질타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체에 21억 손배소

국세청이 인건비를 부풀려서 20억원이 넘는 대금을 과다 청구한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용역업체에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해당 업체를 불공정조달 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했다.

국세청 상담 분야는 세법과 홈택스로 나뉘어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홈택스 이용방법 등 단순 상담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홈택스 상담 용역업체가 인건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근무 인원이 서류상 60명으로 책정된 상태로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4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약보다 적은 상담사가 근무하면서 상담센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소비자도 불편을 겪었다.

홈택스 상담센터 통화 대기 시간은 2017년 2분16초에서 2020년 3분3초로 34% 증가했다. 콜센터 파업 과정에서 265만원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상담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에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당시 배포된 보도설명 자료에서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의 상담사 근무 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상담사의 인력 수급 등을 감안해 계약 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매년 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근무 상황표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홈택스 상담을 하는 해당 업체가 5년 동안 20억4000만원의 용역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인건비 과다청구가 실제로 행해진 것이다. 업체는 계약 인원 대비 근무 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 용역비 청구 등으로 용역 대금을 부풀려서 받아 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과다 청구된 20억4000만원 가운데 2억7000만원의 지급은 거부했으며, 이미 지급된 17억7000만원과 이자 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영 의원은 “매월 상담사 근무 인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던 국세청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환수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