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제기한 '인천발수원발 KTX 사업차질'지적에 대해 “국민의 교통 접근성과 편익증대를 위한 한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11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의원실은 현대로템이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코레일 발주 차량 입찰에 응찰하지 않아 인천·수원발 KTX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상 개통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로템은 “고속차량 발주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인천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면서 “고속차량은 구매 수량에 따라 제작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주문 제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주문 제작품이란 일반 공산품처럼 동일 규격의 물품을 대량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닌 주문자의 수요에 맞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규격이나 설계 등을 상이하게 한정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속차량은 생산에 들어가는 원소재부터 1만2000여종에 달하는 부품에 이르기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이 구매해 조립제작되는 주문 제작품이다.
현대로템은 “부품마다 발주처의 설계승인을 받아 고속차량을 제작하고 있다”며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험 및 검사를 매번 비용을 납부하며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작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대로템은 고속차량 제작에 들어갈 때마다 요구되는 부품의 개발비용이나 금형비, 시험검사비 등 1회성 비용을 지불한다. 1회성 비용은 부품수량에 따라 균등 배분되기에 구매 수량이 적을수록 최종 완성차의 제작원가는 오른다.
예를 들어 1회 검사 비용이 16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를 16량짜리 고속차량에 나눠 부담했을 때(량당 10원)와 160량(량당 1원)짜리 고속차량에 나눠 부담했을 때 량당 제작 단가가 절대 동일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고속차량 제작에는 부품 제조원가나 생산성이 어느 수준 이상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발주 물량이 필요하다는 '최소 발주수량'이 존재한다.
현대로템은 원가를 낮추고 발주처가 원하는 예정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발주처인 코레일에 수원인천발 16량과 평택오송선 120량을 통합발주 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레일은 올해 7월 수원인천발 16량과 평택오송선 120량을 합친 136량으로 통합발주를 진행한다는 사전규격공개를 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2016년에 발주된 EMU-260 30량 사업에서 예정가격이 예산 대비 77%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손실을 떠안고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부문에서만 총 23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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