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2027년까지 일몰 5년 연장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2027년까지 일몰 5년 연장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을 2027년 8월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창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사가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받았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를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만 가능해 신고가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자료 유실·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장기화, 법률 비용 부담 등의 우려로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