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영화, 책 등 K콘텐츠들의 저작권 등록 세금비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채널을 통해 행안부 제출자료를 인용, K콘텐츠 저작등록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0호 저작권 등 과세현황' 상 음악 등 저작물 등록 및 질권설정을 위한 등록면허세 지역비중이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 차지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세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수료 성격의 저작물 등록면허세가 이중과세 격으로 부가되는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등록을 위한 수수료(건 4만원)·면허세(건 4만200원) 등 제반비용은 건당 8만원대로, 부동산 등기 수수료(1만5000원)에 비해 6배 가까이 비싸다.
행안부가 답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세 설정은 등록면허세에 대해 등기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정액세율체계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 세율 변동 연도가 제각각인데다 명확한 변동 기준도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을 지닌 창작자는 건별 상당한 세금과 함께 각 플랫폼별 사용료나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징수단체를 통한 수수료까지 지출규모를 모두 짊어져, 수익 허들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음원시장에서 제작자, 유통사에게 수익이 몰리고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며“창작자들의 재원마련과 저작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등록비가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