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임단협 2차 잠정합의...퇴직자도 전기차 할인

2년 연속 무분규

기아, 임단협 2차 잠정합의...퇴직자도 전기차 할인

기아 노사는 13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제 14차 본교섭에서 2022년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지 44일만의 일이다. 노사간 분규 없이 2차 잠정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년 연속 무파업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 1차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이다.

또 '국내 공장(오토랜드)이 PBV 등 미래차 신사업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미래 변화 관련 합의를 이뤘다. 단협 내 경조휴가 일수 조정 및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 및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202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휴가비 30만원 추가 인상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전기차는 기존 퇴직자 신차 구매 할인 혜택 대상이 아니었다. 노조 요구로 해당 내용이 담겼지만 고객대기 수요와 보조금 지급추이, 물량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협의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평생 사원증' 제도는 사측 축소안이 반영됐다. 2년마다 신차 30%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혜택 연령을 만 75세로 낮추고 구매 주기를 3년으로, 할인율을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